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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24일 교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시점은 2015학년도다. 당시 부산대 모집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은 이미 법원에 의해 허위로 판명됐다.
현재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 씨의 의사자격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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