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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대 한 중대장은 지난 1월 상근예비역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아닌 ‘구글지도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이들의 위치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상근예비역들이 퇴근한 후에도 GPS를 계속 켜고 있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중대장은 “소속 상근예비역이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한 허위보고를 했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속 상근예비역의 동선 등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동의를 받아 앱을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글지도 앱이 휴대전화 소지자가 ‘현재 어디에 잇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알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들과 중대장이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이러한 지시는 ‘보건 모니터링은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하며, 개인감시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이동동선 기록은 엄격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침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중대장이 실제로 GPS 기록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조치가 허위보고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위는 소속 부대장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