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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긴 하지만 유명인 자식이라는 이유로 선처 받거나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이유도 없다”며 “홍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것이 판매 목적이 아니라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범죄 전력이 없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이유 역시 없어 검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마약 유혹에 다시 한번 굴복한다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귀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홍씨는 2018년 2월부터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매수하고 10차례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홍씨 측은 “만 14세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언어와 문화가 낯선 곳에서 홀로 지내다 보니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생겼다”며 “우울증을 잠시 잊고자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명한 인사의 딸이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했다는 오보까지 겹쳐 비난을 받았다”며 “홍씨도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밝혔다.
홍씨는 최후변론에서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던 행동을 반성하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며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