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일전쟁 때 금지된 화학무기 사용” 軍보고서 첫 발견

신정은 기자I 2019.07.08 11:19:54

일본군 전쟁 기록 파기..개인이 보관한듯
역사학자 마츠노 "日, 국제법 위반 인지했을 것"
"비극적인 역사 반복되지 않아야"

역사학자 세이야 마츠노 박사가 공개한 중일전쟁 당시 군사 문건. 사진=도쿄신문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일본 군이 중일전쟁 당시 중국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문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언론이 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역사학자인 세이야 마츠노 박사는 이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100페이지 분량의 군사 보고서 입수해 최초로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1939년 중일전쟁때 중국 북부에 포진한 일본 군 소속 독가스전 부대가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미란제 등을 발포했다고 적혀있다. 독성화학물질(화학작용제)인 미란제는 피부와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재채기유발제는 호흡기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마츠노 박사는 중일전쟁 당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일본 군이 직접 기록한 문건을 발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군은 패전 이후 모든 전쟁기록을 체계적으로 파기했는데, 이 문건은 군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마츠노 박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월간 ‘세카이’(世界)에 게재할 예정이다.

문건에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지 2년째인 1939년 7월 중국 산시성에서 일어난 전투 전략이 담겨있다. 상부의 지시를 받은 후 일본군은 수포작용제가 든 ‘노란색’ 포탄과 재채기유발제가 든 ‘빨간색’ 폭탄을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7월 6일 일본군은 중국군 진지를 향해 기관총으로 31차례 빨간색 포탄을 발사했고, 이어 17일과 18일에도 두 포탄을 수십차례 발사했다.

이 부대는 포탄의 위력도 분석, “효과가 몹시 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츠노 박사는 “일본군은 화학무기 사용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노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깊은 산 속에서 이를 처음으로 발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화학무기의 범위를 확대해 독성물질 사용을 금지한 1907년 헤이그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중일전쟁은 이 협약이 맺어진 후에 발발했기에 일본 군이 해당 화학무기가 금지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마츠노 박사는 “중일전쟁 전장의 실태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진실을 규명해 이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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