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피운 것도 모자라 대피하는 인원에 대해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죄”라며 “이런 사람은 사형제도가 있었다면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사건 시각은 오전 4시30분 경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 모두가 잠든 시각 아닌가? 이는 명백한 계획범죄”라면서 “12살 어린이를 포함해 피해자들은 어떤 죄가 있길래 이 사건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피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라며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유가족과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정오를 넘기면서 9만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 청원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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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일정에 대해선 공식 사과가 없으면 발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인득의 형은 동생이 과거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 동의 없이는 힘들다며 거부했다.
안 씨의 형은 한 매체를 통해 “관공서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론적으로 답을 안 줬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책임을 미뤘고 자치단체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이번 참극은 ‘인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과거 안인득이 폭행 등으로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극을 불렀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경찰 조치가 적정했는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안 씨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수사가 더딘 상황이지만 사전에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점, 대피하는 주민 급소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봤을 때 살인 고의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 그가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안 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와 경찰은 대책 회의를 열고 유가족에게는 장례비를, 상해 피해자들에겐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 병·간호비나 심리 치료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