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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건국대에 따르면 A학부 학생회장은 같은 과 후배 이름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뒤 계좌이체로 돈을 건네받았다. B대학 학생회장은 부학생회장을 회장으로, 학생회 소속 국장을 부회장으로 명단을 작성해 장학금을 신청해 수령했다. 1~8학기 재학생으로 장학금 신청 조건을 제한한 학칙을 위반한 셈이다.
B대학 학장은 “그간 초과 학기인 학생이 학생회장을 맡아본 전례가 없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초과 학기’란 학점 관리,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졸업을 유예하고 9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대학 측이 장학금 신청 학생과 실제 수령 학생이 동일인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과대 학생회장 장학금 제도는 각 단과대가 장학금 신청자 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면 장학복지팀이 검토해 해당 학생 계좌로 송금하는 구조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면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게 각각 등록금의 70%와 30%를 지급한다. 다만, 1~8학기 재학생이어야 하고, 15학점 이상을 이수해 평점 2.0이상이어야 한다.
건국대 관계자는 “단과대 학생회 장학금 수령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부정 수급 정황이 발견되면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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