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원샷법 지원 받는다

최훈길 기자I 2016.12.21 11:00:00

5곳 사업재편 계획 승인..올해 15곳 지원 확정
산업부 "세제지원 확대, 건설·유통·물류도 사업재편"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LG화학(051910)이 세제 혜택 등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지원을 받게 됐다. 공급과잉 상태인 석유화학 업종에 사업재편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LG화학과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인 삼영기계·유일·쓰리에스·벤투스 등 신청기업 5곳을 모두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석유화학 업계 매출 1위(작년 20조2000억원) 기업인 LG화학은 이번 승인 결과에 따라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나서게 됐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르면 LG화학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남 여수 공장에 있는 폴리스티렌(PS) 생산라인 2개 중 하나를 고부가합성수지(ABS) 생산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자동차 경량화 소재, 고내열성 플라스틱, 고효율 방열·단열소재 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신제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LG화학은 공급과잉 제품으로 지목된 PS를 줄이는 과정에서 세금 혜택 등을 보고 설비 전환을 통해 투자비 약 1000억원을 절감할 전망이다. 조선기자재 업체 4곳은 조선업 불황으로 설비 등을 매각하고 신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

이날 5곳의 사업재편계획이 모두 승인되면서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9월부터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 하이스틸(07109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리진, 보광, 우신에이펙 등 10곳이 승인을 받았다. 대기업 특혜 지원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 승인된 기업은 중소기업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중견기업은 각각 4곳이었다.

특히 이번 심의로 공급과잉 상태인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사업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산업부 등이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베인앤컴퍼니 컨설팅 결과 석유화학 품목은 33개 품목 중 4개 품목(12%)이 공급과잉 상태였다. LG화학, 삼남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한화케미칼(009830), 태광산업(003240), 롯데케미칼(011170), 효성(004800), 금호석유(011780)화학, 현대EP(089470), 롯데첨단소재, 한국이네오스 등 11곳이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목됐다.

앞으로 정부는 지원 수준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세법 개정으로 원샷법 지원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80→70%)되고 계열사 간 주식교환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돼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제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업종을 선별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며 “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 공급과잉 분야도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샷법이란= 원샷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13일부터 시행됐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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