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씨처럼 분통을 터트리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2017년부터 신규 출시되는 카드는 카드 포인트를 사용비율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영업관행 개선 TF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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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카드사별로 자율 결정토록 했다. 기존 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토록 했다.
동시에 ‘A마트, B백화점 등에서 C포인트를 사용하실 경우 사용비율이 20%로 제한됩니다’ 등 처럼 상품안내장에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안내를 의무화하는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급 자동납부 마감시간도 연장해 불합리한 카드 연체 발생을 막기로 했다.
타행계좌를 통해 자동납부하는 경우의 마감시한도 최소 오후6시로 1시간 연장했다. 은행 자동납부 시간을 지나 카드 대금을 납부하려 할 때 이용하는 ‘즉시출금’이나 ‘송금납부’도 현재 오후 6시면 업무를 끝내는 경우가 있지만, 최소 오후 10시까지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카드 대금 청구서를 우편으로 수령한다고 했는데, 결제대금이 소액이라고 해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바꾸지 못 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 사후동의를 받거나, 당초 소비자가 선택한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매출 지급을 자의적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판매대금은 전표 매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 카드사들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가맹점별로 지급주기를 차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포인트 적립 및 사용비용, 무이자할부 비용 등을 가맹점이 분담하는 경우는 전표 매입일 다음날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흘까지 대금 지금을 늦추는 식이다. 이에 따라 현행 표준약관의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