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정보 혼동 시대"..모두 옵트인(사전동의) 맞을까?

김현아 기자I 2015.04.22 11:17:18

기업간 거래도 사전동의 스팸규제..글로벌 기준 맞게 옵트아웃도 고려해야
IoT시대는 더 심각..위치기반서비스 품질 악화 우려도
EU와 미국도 다른 규제..방통위 가이드라인 넘어서는 개인정보 법제 재정비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에서 광고는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가치 있는 콘텐츠다. 검색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속에서 쇼핑몰 구축부터 모바일 마케팅, 예약과 결제까지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2014년 11월 2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네이버 비즈니스 컨퍼런스 2014’에서 이윤식 검색본부장)”

네이버(035420)는 ‘Project 人(사람을 닮은 검색)’이라는 차세대 검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네이버 검색 창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입력하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어떤 분께 선물하실 건가요?’ 등 대화형으로 바뀌어 결국 구매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관문국인 포털의 역할이 정보 검색과 상품 광고, 그리고 쇼핑몰로 융합되는 현실인 것이다.

네이버가 추구하는 ‘광고&커머스 이용백서’. 네이버는 쇼핑 정보에 클릭율이 몰리는 모바일 시대를 맞아 결제서비스인 ‘네이버 체크아웃’을 내년 초 상용화하는 것외에도 △클리 초이스 플러스 △모바일 브랜드 검색 △네이버 산지직송 등을 강화하고 있다.
비단 네이버 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영업활동 속에서 의미 있는 광고와 의미 있는 정보(콘텐츠)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

물론 검색 행위는 소비자 스스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신하는 메일과는 다르지만,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수집까지 고려하면 광고와 정보를 거칠게 둘로 쪼갤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민호)와 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 백태승)가 22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21층 국제회의실 스카이홀에서 “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법제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관심이다.

ICT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개인정보 규제법령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기업간 거래도 사전동의 스팸규제..글로벌 기준 맞게 옵트아웃도 고려해야

이창범 경희대 교수는 ‘스팸 규제의 적정성 및 실효성 검토’라는 발표를 통해 미국이나 EU에 비해 과도한 우리나라의 스팸 규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전자적 전송매체” 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용자의 사전동의(opt-in, 옵트인)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광고성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케이스별로 규제기관(방송통신위원회)의 해석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고성 정보 전송를 제한하는 대상에 개인뿐 아니라 기업간 거래에 해당되는 사업자도 포함해 문제”라면서 “이는 미국과 EU가 광고 전송 매체를 전화, 팩시밀리, 이메일 등으로 구분하고 자동전화와 팩시밀리를 제외한 육성전화, 이메일 광고는 옵트인이 아니라 사후에 거부방식을 밝히면 중단하는 것(Opt-out, 옵트아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법 해석 시 광고정보를 일부 포함하는 경우 정보성 콘텐츠(고지서 , 영수증 안내지 등)까지 광고성 정보로 해석된다는 점(규제의 실효성 문제)▲‘전자적 전송매체’ 개념의 포괄성과 일괄 옵트인 방식 규제의 문제점(사생활 침해 정도나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 정도가 높지 않은 광고매체까지 예방적 차원의 규제를 가해 지나침)▲법인 수신자(가입자) 보호 문제(명함이나 상대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획득한 정보도 활용 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성 정보가 수신자의 비즈니스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면 옵트 아웃 방식을 적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직접 육성 전화로 전달하는 광고성 정보(일상적인 기업들의 전화 영업)는 옵트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도 예외적으로 옵트아웃으로 규제하게 명시돼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적용이 애매하다”고 부연했다.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더 심각…위치기반 서비스 품질 약화 우려도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의 법적 한계와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최근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위치정보법이 개정됐지만, 역부족이다”라면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통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사전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고, 옵트인 제도는 서비스 품질 약화 등의 리스크가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동의 방식은 포괄동의를 인정하면서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바꾸고 ▲개인위치정보 보안을 위한 기술이 발전할 필요가 있고, 형사처벌 조항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총량제를 준용해 대상 규제 총량을 정하고, 추가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며, 규제 신설이 필요하더라도 먼저 상생적인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제기가 검토할만 한 것은 이미 Orbitz, Staples, 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맞춤형 서비스와 광고를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은 명확한 허락하에 이를 이용했지만,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용자 데이터가 수동적으로 생성·수집되고, 기업들은 이용자의 허락없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사용하는 현실이다.

사물인터넷 환경이 도래하면서 기존 ‘개인동의’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선 논란인 것이다.

국가별 규제 철학도 엇갈린다.

EU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는 재식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측면보다는 활용하는 측면을 규제하는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의 경우 방통위가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비식별화의 수준 및 적용 가능한 기법 등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염두에 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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