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 적용대상을 기존 공직자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으로 확대한 것에 대한 위헌논란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원안을 제시할때도 공직사회부터 시작해 민간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를 새롭게 개혁하고 이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게 효율적”이라며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언론 자유 침해에 따른 헌번에 보장된 기본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된다고 인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선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여러가지 장치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인에 대한) 수사시 특별한 소명과 사전 통보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든지 (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부분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는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부정청탁의)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된다”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선출직 공직자) 본인 스스로가 걸러주기만을 바라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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