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 익산시 모고등학교의 교사 A(48)씨가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둔 아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조리용 식칼을 사용, 상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10월 27일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둔 2명과 이를 구경한 학생 2명을 교무실로 불렀다.
아이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A교사는 조리용 식칼의 등부분으로 학생 2명의 어깨 부분을 때렸다. 나머지 학생 2명도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 2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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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교사의 도를 넘은 체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A교사는 평소에도 학생들을 체벌할대 산업용 파이프로 발바닥 등을 때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를 사용해 학생들을 처벌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해당 학교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A교사를 학생인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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