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국민행복기금 사업 관련 용역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캠코 측이 3일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장 사장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입찰 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7월1일 36여억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 입찰에 자신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에게 알렸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을 송모 캠코 감사가 자체 감사결과 확인하고 지난 7월 장 사장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통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사장은 “해당 기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업체를 잘 봐 달라는 차원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장 사장은 “해당 기업은 캠코 입찰에 처음 참여하는 업체이며, 공공기관이 다른 용역업체와 유찰이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에 그런 일은 없고,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생활에 몸 담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갖고 짜깁기해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반드시 시정요구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캠코는 감사원 출신의 내부 감사들이 관련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캠코 관계자는 “감사원 고위층이 송기국 캠코 감사에게 입찰 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내부 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서 관련 팀장과 과장의 두 달 치 통화기록을 모두 뽑았고, 관련 직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해 왜곡된 문답서를 작성한 뒤 사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