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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뿌리뽑자`…대기업 내부거래 모범기준 마련

문정현 기자I 2012.03.29 15:27:29

대규모 수의계약시 사유 규정해야
김동수 공정위원장 "이행상황 점검할 것"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과도한 내부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김동수 위원장이 대기업 임원을 잇따라 만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당부하는 한편, 중소기업 상생 문화가 30대 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기준을 만들어 발표했다.

◇대기업 내부거래 모범기준 제정..7월 시행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입찰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열어주라는 내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말 기준 47개 민간 대기업의 광고·시스템통합(SI)·물류·건설 분야에서의 내부거래 규모는 27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규모는 17조5000억원으로, 삼성이 6조2500억원으로 가장 컸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수의계약(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 집단 안에 폐쇄적인 내부시장이 형성되고,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제재하기 위해 공정위는 보안성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쟁입찰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그 사유를 내부 구매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의 경우 "공장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영업비밀과 직결되는 설비 외에 건설은 경쟁입찰을 확대하겠다"는 식이다.

또 거래 중간단계 없이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라고 권고했다. 계열사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후 바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통행세(거래수수료)만 챙기는 관행을 없애라는 얘기다.

이 같은 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내부거래위원회 등 내부 감시를 위한 조직을 구성토록 했다.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자료 제출·시정건의 권한 등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모범기준 이행 모니터링할 것"

모범기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6대 기업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모범거래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고, 기업이 사회적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모니터링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 우회적인 압박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4대 그룹에 이어 이날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등 5~10대 기업 임원과 만나 경쟁입찰을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대기업들도 일단 이 같은 요구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롯데는 "오는 2분기부터 규모가 큰 상장사를 우선적으로 경쟁입찰 확대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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