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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미란 실종 당시 CCTV 118대 영상 전량 삭제…경찰 늦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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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6.08.23 2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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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0일 보존 후 자동 삭제”…경찰, 실종 98일 만에 영상 열람 요청
한동훈 “부실한 초동수사 걸러낼 장치 사라져…대가는 피해자·가족 몫”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3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추정 지점 인근의 폐쇄회로(CC)TV 118대의 영상이 6월 중순께 전량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월 30일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월 30일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씨가 자취를 감춘 제주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CCTV 모두 실종 당시의 영상이 삭제되고 없었다.

실종 추정일인 5월 13일이 포함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은 모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일자는 6월 11일과 19일 사이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를 자동 삭제라고 한 의원실에 회신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CCTV 118대의 영상 보존기간은 30일이며 시한이 도래해 자동으로 지워졌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뒤늦게 이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후였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지난 19일에야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후에야 CCTV 영상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로부터 96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 의원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 한계 때문에 이중, 삼중의 장치를 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었다”면서 “민주당은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냈다.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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