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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추정일인 5월 13일이 포함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은 모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일자는 6월 11일과 19일 사이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를 자동 삭제라고 한 의원실에 회신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CCTV 118대의 영상 보존기간은 30일이며 시한이 도래해 자동으로 지워졌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뒤늦게 이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후였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지난 19일에야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후에야 CCTV 영상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로부터 96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 의원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 한계 때문에 이중, 삼중의 장치를 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었다”면서 “민주당은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냈다.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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