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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vs 오세훈 '초박빙'"...재선거 가능성은? [6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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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6.04 06:47:3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3 지방선거 도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밤새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대치가 이어졌다.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밤새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6시 현재 전한길 씨 등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으로 이뤄진 인파가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잠실 7동 제2투표소 입구와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 ‘개표 중단’ 등을 외치며 시위 중이다.

반면 선관위는 이날 0시께 긴급 위원회를 연 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선관위는 오전 4시 27분께 입장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뜻을 같이한다”며,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듯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8분 서울시장 선거는 89.39%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89%,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8.39%로, 두 후보 간 득표율 차가 단 0.5%포인트밖에 나지 않는 그야말로 ‘초박빙’이다.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무효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묘하게도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알려진 곳 14곳 중 2022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후보 득표율이 무려 81% 넘는 곳이 있었다”며 “대부분 60% 이상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곳에 하필이면 그곳만 왜 투표용지가 부족하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국민 사과에 나선 선관위 측은 이번 사태로 선거 당락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다”면서도 “소송 절차 같은 것을 통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재선거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196조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198조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재투표가 해당 선거구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누리꾼들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심각한 중대사안”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당을 떠나 선거날에 국민으로서 행사해야 하는 투표권을 나라 책임을 강제적으로 행사 못 하게 된 게 문제”라며 “결과가 바뀌지 않더라도 이번 일은 명확하게 처리하고 가야 한다. 소수라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은 투표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특히 ‘부정선거론자’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투표도 오픈런 해야 하나”, “여야 떠나서 말이 안 되는 문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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