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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개도국 지위 문제”…WTO 개혁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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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26.03.24 07:45:02

USTR, ‘개혁 보고서’ 공개
“중국 특혜 포기 약속, 여러 의문 제기돼”
WTO 각료회의서 고강도 개혁 촉구 예상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보고서에서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등을 문제 삼았다. 경제력은 선진국 수준인데 협상 의무를 완화하는 특혜(SDT)를 누리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WTO 이사회에 ‘WTO 개혁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해당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달 26∼29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WTO에 고강도 개혁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USTR은 현재 WTO 체제가 상호주의와 균형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회원국 중심의 현실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USTR은 WTO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SDT 자격 기준에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 의무 강화, 다자협정 활성화, 최혜국 대우(MFN) 원칙 재검토, 사무국 역할 축소와 제한, 안보 예외 명확화 등도 거론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특히 USTR은 “브라질과 싱가포르, 한국, 코스타리카 등 4개 WTO 회원국은 WTO 협상에서 SDT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들 스스로 조항 적용 제외를 선언했음에도 개발도상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USTR은 지난 30년 동안 여러 국가가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뤘음에도 WTO가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이란 이분법적인 구조에 머물러 오늘날 글로벌 무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TO 개도국 지위는 자기 선언 방식으로 취할 수 있는데 상당한 발전을 이룬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SDT를 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WTO는 개도국에 규범 이행 유예와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호 조치 등 SDT를 제공한다.

한국은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으로 선언했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10월 개도국 SDT를 공식 포기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무역 특혜를 받는다며 자발적인 포기를 요구했다. USTR은 “지난해 9월 중국이 WTO 협상에서 SDT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건 미국의 개혁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SDT를 포기하겠다는 게 조건부다”며 “특정 조항이나 해석에는 적용하지 않겠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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