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자녀 둔 부모 '10시 출근제'…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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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5.12.31 09:00:00

[새해 달라집니다]고용·노동
10시 출근제 사업주에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기간, 규모 확대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새해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임금을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1일 1시간)으로 단축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최대 1개월 늘어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에만 지원했다면, 내년부터는 이에 더해 복직 후 사후인수인계 1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도 오른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월 220만원 기준으로 올랐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일했을 때 받는 월 최저임금은 215만 68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60만원 지원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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