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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유통비 연간 7000억 절감 기대

김은비 기자I 2023.11.30 11:00:00

농식품부, 30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식
"2027년까지 3조 7000억원 규모로 확대"
농가수취가격 4.1% 오르고 유통비는 7.4% 절감
거래수수료 0.3% 3년간 면제 등 인센티브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30일부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공식 출범한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과 달리 산지에서 구매처까지 직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농산물 가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 앞둔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서울 양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027년까지 3조 7000억원 규모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겠다”며 “이를 통해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7000억원 절감하고 그 혜택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과일과 채소의 50%는 도매시장을 거쳐 거래가 된다. 이 경우 전국에 설립된 총 32개 공영도매시장이 전국 산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을 수입해 다시 전국 소비지로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출하자→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상 등 최소 4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단계마다 물류비용과 수수료가 발생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기준 47.5%로 절반에 달한다.

하지만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기존 도매시장과 달리 산지 직접 판매가 가능하고, 도매법인 제삼자 판매 등이 허용되면서 기존 오프라인시장 대비 유통단계가 1~2단계 단축될 수 있어 유통비용이 절감 될 수 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 10월 16일~11월 10일까지 시행한 파일럿 사업을 분석한 결과, 산지 직접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절감 효과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은 오프라인 대비 4.1% 상승했고, 유통경로 단축 및 물류 최적화로 인해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됐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거래 상품 품질관리에 나선다. 판매자 자격요건은 연 거래 규모 50억원 이상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제한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품목별로 판매자 자격요건 완화도 추가적으로 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품목,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도, 크기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품질 관련 분쟁 발생 시 3단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판매자·구매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 0.3%를 3년간 면제한다. 현재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는 시장사용료로 수수료 0.5%(가락시장 0.55%)를 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구매자 대상으로 특별 보증 보험증권을 보험료율 최대 1.85%로 제공하고 일부 보험료 환급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 10%, 견본택배비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김 정책관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참여업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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