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삼단봉을 휘두른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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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씨는 방에서 길이 65cm의 삼단봉을 들고나와 A씨를 향해 휘둘렀고, A씨는 삼단봉에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에도 A씨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B씨는 방문을 두드리며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방문을 열고 나와 항의하는 B씨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B씨는 이에 격분해서 들고 있던 삼단봉으로 A씨의 오른쪽 눈 부위 등을 내려쳤다.
조사 결과 상해죄로 복역한 뒤 2019년 6월 출소한 A씨는 앞서 도봉구에 살았던 고시원에서도 근처 편의점 직원과 고시원 이웃 등 6명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를 향해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