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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면 징역 20년보다 형이 적게 확정돼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계속 불안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변호한 남언호 변호사는 “상고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중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50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되면 재범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도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 과소라면 과소이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이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에 대해 “자극적 보도가 아니라 너그러운 양형기준 때문”이라며 “너그러운 양형기준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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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DNA를 검출, 성범죄의 흔적을 찾아냈다.
검찰은 이 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강간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의도적·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외관상으로도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이 분명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