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며 “유씨가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고 법에 따라 병역거부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한 후 한국 입국인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돼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