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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관련 요청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그간 쌀 과잉 공급과 재정 부담을 우려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 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기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이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