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양곡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한다

이지은 기자I 2023.03.29 12:00:00

오후 4시 ''양곡관리법 관련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서 양곡법 대응 방안 논의 예정
尹 "의견 모아달라"…거부권 요청 의견 최종 수렴 전망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지식재산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한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관련 요청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그간 쌀 과잉 공급과 재정 부담을 우려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 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기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이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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