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교통법규 준수 홍보활동
코로나19 완화…노인·어린이 교통안전 중요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배우 전원주씨가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 지난 6일 배우 전원주씨가 서울 금천경찰서 홍보대사에 위촉됐다.(사진=금천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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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6일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홍보하는 등 맞춤형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위해 60여 년간 호탕한 웃음으로 대중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배우 ‘전원주’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은 코로나19 완화로 국민들의 대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어르신·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이번 위촉식을 계기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금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지난 6일 배우 전원주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여한 모습.(사진=금천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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