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10월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안을 보강해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 2003년 이후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실시해 왔다.
2003년 1차 추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에서는 2036년부터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47년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2007년 단행한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되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단계적 인하하는 방안이 채택됐으며, 고갈 시기는 2차(2008년) 시기 2044년 적자 전환, 2060년 소진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복지부의 추정보다 훨씬 빠르다. 4차 추계에서는 국민연금을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대로 유지하면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2차 조사 대비 각각 2년, 3년 앞당겨졌다. 5차에서는 이보다 각각 1년, 2년씩 또 당겨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으나, 1998년부터는 9%로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재정추계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