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마약 혐의로 檢 송치

이재은 기자I 2022.12.22 13:54:58

5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송치
불법촬영 혐의는 징역 2년→1년 10개월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도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 아들 권모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씨 등은 향정신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타민은 마취 효과와 더불어 빠른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로 마약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권씨는 수년간 서울 강남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1월 해외로 도주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이 인정된다”며 권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권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범행 내용과 수단, 방법,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를 추적하기 위해 촬영을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요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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