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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는 직원들의 승진시험을 외부업체에 의뢰해 실시한다. 그런데 A씨 등은 2003~2011년 사이 시행된 승진시험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시험문제와 답을 사전에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4년 승진이 취소됐다.
이에 공사는 A씨 등에 대한 승진발령은 무효이므로 이들이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수령한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공사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승진이 무효라고 해도 승진된 직급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이상,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이들의 급여상승분은 업무와는 전적으로 상관없이 ‘승진 자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거싱기 때문에 반환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등이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승진이 취소된 시점에서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원심은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에 구분이 있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
대법원은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에 비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