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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자는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서한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임 자제를 사전에 요청했다”며 “또 회의 중에도 회의를 주도하는 류삼영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해당 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며 “이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앞으로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청은 류 총경 인사 조처에 이어 전날 전국 경찰서장 회의 현장에 참석한 56명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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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진행된 회의 현장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법·절차적 하자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회의 현장에는 50여명의 총경이 참석했으며 화상으로도 140여명이 함께했다. 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의 총경급 경찰관 357명은 경찰 계급장을 상징하는 무궁화 화분을 회의장으로 보내 동참의사를 밝혔다.
류 총경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회의 후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논의 내용을 윤 후보자와 행안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총경급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회의 말미에 경고성 공식 입장을 발표한 후 당일 밤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