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간음 약취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A(83)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고령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하게 생활 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 기록에선 ‘뇌에 종양이 있어 치매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견서만 근거로 제출됐을 뿐, 공식적인 치매 진단서는 증거 목록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