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도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할 수 있도록 참석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9명까지만 대면 예배가 가능했다.
한교총은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대형교회도 최대 1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방역당국과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교총은 “모든 교회는 바이러스 확산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든 예배에서 방역을 강화해 교회를 통한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