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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JTBC ‘뉴스룸’은 경찰이 친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견의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A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친밀도 조사는 유기견에 물리는 사고가 늘어나자 경찰이 도입한 조사로, 경찰은 형사와 경찰견 사육사, A씨가 사료와 잔반을 줄 때 각각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고견주를 찾았다.
보도에 따르면 두 차례 실험 결과 사고견은 유독 A씨에게만 주인을 대하듯이 반응했다. 친밀도 최대치로 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추가 수사를 한 경찰은 그 개와 같은 종이 입양돼 A씨에게 건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개를 넘겼던 사람에게 A씨는 ‘경찰이 연락하면 개가 죽어 사체를 태웠다고 해 달라’고 말하는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개를 주고받을 때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주는 대가로 A씨가 수고비를 준 것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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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사고견이 길을 걷던 B씨의 뒤로 빠르게 달려가 습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B씨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 순간 개는 목을 물었고, B씨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꽉 문 입을 열지 않았다. B씨가 움직이지 않자 개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119대원들에 의해 포획됐다.
개가 달아난 뒤 B씨는 공장건물 쪽으로 20m가량을 기어서 이동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개 주인으로 지목됐지만 “내가 키우는 개가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해왔다. 경찰은 이에 사고견이 ‘떠돌이 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한 유기동물보호소 홈페이지에서 사고견과 비슷한 모습의 유기견을 발견했고, 사고견과 동일견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유기견 입양자로부터 이 개를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