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사회적 지탄에도 적용제외 꾸준히 늘어
“강력한 대책 필요…산재 청문회때 따져 물을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 고(故) 김원종씨 사망사고 보도로 인해 산재보험적용제외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택배업계의 산재보험적용제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산배보험적용제외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택배업계의 산재보험적용제외 관행이 여전하다고 17일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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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특수고용형태의 택배기사 산재보험적용신청자가 1만5646명이었던 것에 비해 그해 12월엔 1만8868명으로 늘었다. 산재적용제외 문제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석달 사이에 3222명, 약 20%가 늘어난 것이다.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게 되면, 택배기사는 물론 대리점주가 보험료납부를 하지 않게 되지만, 과로사를 포함해 각종 사고에서 택배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이른바 ‘안전띠 없는 근로환경’을 만들게 된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故 김원종씨의 경우도 소속대리점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바 있다. 게다가 당시 신청이 대필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임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이 사회적 논란이었음에도 그 관행은 여전하다고 보여진다”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오는 22일 국회 환노위의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