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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신고제 도입, 지자체가 조사 후 정비한다

이명철 기자I 2020.08.10 11:00:0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 빈집 관리·정비절차 구체화
빈집 신고시 30일내 현장조사, 정비계획은 14일 이상 공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의 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나 지자체에 신고해 지자체가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정비 계획은 지역주민에게 공유하고 소유자가 있다면 감정가 평균액을 보상비로 지급토록 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위해한 빈집 정비 절차 구체화를 골자로 했다.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 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14일 이상 공람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빈집 신고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누구든지 방치된 빈집을 양식에 맞춰 신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30일 안에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조사 결과 신고된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토록 지원 제도나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케 했다.

특정빈집 직권 철거 후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로 규정했다.

송태복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자가 빈집이 지역 사회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자산이 되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되도록 지속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에 노력하는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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