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새 통합방송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통합방송법안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공영방송은 방송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방송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공영방송의 정의를 정립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가 운동 경기나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 휴식·준비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규정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의 국민 시청권 침해를 차단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의 거센 반대 여론을 인식하고 정부·청와대가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시행령 개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후 지상파들이 프로그램 하나를 2·3회 쪼개어 PCM(프리미엄CM)을 삽입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시청자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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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역사상 최대적자, 방만경영 방조한 MBC에게도 수신료를 지원하고 지상파 중간광고까지 허용하자는 발상은 명백한 국민 시청권 침탈행위”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