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투’ 폭로 과정에서 폭로 여성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던 박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윤씨의 폭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몇 차례 올렸던 박 변호사는 이날 ‘장자연 리스트를 윤씨가 알기 힘들다’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전했다.
박 변호사는 ‘장자연 리스트’가 2009년 KBS 뉴스 보도로 최초 공개되고 지난해 7월 MBC PD 수첩에서 추가로 보도되는 과정 등을 상술한 뒤, “여기에 윤지오가 낄 틈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장자연 리스트는 ‘장자연 수표 리스트’로, 장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장자연이 수표로 받아 계좌로 입금한 돈의 수표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만든 리스트”였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가) 1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장자연 리스트’를 2018년 12월부터 갑자기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 발단은 PD 수첩이 2018년 6월 12일 윤지오를 캐나다로 만나러 갈 때부터”라고 지적하며, “이 자가 검찰 과거사위에서 처음으로 진술한 3명은 어디에서 왔느냐”고 되물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조선일보 출신 기자 조모씨가 술자리에서 장자연씨를 성추행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 등을 봤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박 변호사는 20일 글에서는 “윤지오는 물러가고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만이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김수민씨의 윤씨 상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것을 예고했다. 김씨는 2017년 책을 출판한 적이 있는 작가로, 윤씨 입국 후 가까워진 사이로 알려졌다. 김씨는 윤씨로부터 직접 들은 발언과 다른 내용이 윤씨의 폭로 과정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씨가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졌고 김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