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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무제표상 국가 총 자산은 2123조7000억원으로 전년(2062조5000억원)보다 61조2000억원(3.0%) 늘었다. 이중 993조5000억원은 현금·예금·유가증권 등 유동자산이고
나머지 1130조2000억원은 토지·건물 등 일반유형자산이었다. 국채와 주택정약저축, 연금충당부채 등 부채(1682억7000만원)을 뺀 순자산은 441조원이었다. 정부가 가진 자산을 다 팔아 빚을 갚으면 이만큼 남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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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장부가액은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 때문에 그 가치가 줄어들지만 도로는 기준시가에 따라 재평가하면서 그 가치가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땅값이 그만큼 오른 셈이다.
고속도로 중에선 서울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고속도로가 6조7063억원, 부산~순천을 잇는 남해고속도로가 6조32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유건물 중 가장 비싼 건 정부세종청사였다. 1~2단계가 각각 4502억원, 4068억원으로 둘을 합해 8570억원이었다.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3076억원), 정부대전청사(2117억원), 국회의원회관(2072억원)이 뒤를 이었다. 모두 1년 전과 비교해선 가치가 소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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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유·무형 자산을 많이 보유한 정부부처는 단연 관세청이었다. IBM 컴퓨터서버 2개가 각각 251억원, 92억원으로 ‘누리와 마리’의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80억원이 넘는 엑스레이화물검색기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도 관세청이 2016년 5월 1007억원에 취득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었다. 관세청이 최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이 정보망의 경제효과 분석을 의뢰한 결과 물류비 절감과 업무 생산성 향상, 세수 증대 효과가 도합 1조49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그다음으로 비싼 국가 무형자산은 국세청이 2015년 7월 취득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2단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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