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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그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57개국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고, 신흥국과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재권 분야에서 FTA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중국과 같은 주요국을 비롯해 베트남 등 신흥국과의 FTA 내용 및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등 진행 중인 FTA 현황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한류 확산에 편승해 우리나라의 도메인 확장자(.kr) 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상품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외국 기업의 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 규범 형성 노력 등도 소개된다.
또한 해외에서의 유명상표 보호,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FTA에서의 유전자원 논의 동향, 지재권 분쟁 대응 방안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상품의 국적을 혼동시키는 한류 편승 기업의 행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 노력 등 우리 기업의 실질적 애로 해소를 위해 FTA 규범 마련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이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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