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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사실·법적평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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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3.09 11:31:07

변호인 통해 의견 밝혀…"주변 정리 제대로 못해 송구"
의원 시절 e스포츠협회 통해 수억원 뒷돈 받은 혐의

전병헌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59)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전 수석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 평가를 검찰 주장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본인의 주변을 잘 정리하지 못한 불찰에 대해 깊은 안타깝고 일탈행위를 잘 다스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달 중으로 두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해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 달 초부터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수석은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를 상대로 자신이 사실상 사유화한 한국e스포츠협회에 총 5억 5000만원을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스포츠협회 후원금은 △롯데홈쇼핑 3억원 △GS홈쇼핑 1억 5000만원 △KT 1억원 등이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기업들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e스포츠협회 후원을 요구했다고 결론지었다. 전 전 수석이 구속 수감된 윤모(36)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에 관한 문제제기 중단 요구와 GS홈쇼핑의 대표이사 국회 국정감사 증인 철회 요구 등을 수용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KT 역시 전 전 수석에게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수석은 또 롯데홈쇼핑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고 롯데의 제주도 레저시설에서 680만원 상당의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와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지난해 7월 예산당국에 e스포츠협회 관련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라고 압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강요했다고 본다. 전 전 수석은 이 간부에게 “지시한 예산에서 10원도 빼지 말라”고 요구해 실제로 20억원의 예산편성을 받아냈다.

이 밖에도 전 전 수석은 201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때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스포츠협회 예산 1억 5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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