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로 총 22개 기업을 인증하고 ‘AA등급’ 9곳, ‘A등급’ 13곳을 부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증등급은 △AAA(900점 이상) △AA(800~899점) △A(700~799점) 등 모두 3등급으로 운송서비스 경영전략과 운송 프로세스 관리 등 5개 분야·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1000점 만점에서 70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인증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인증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인증 심사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화물운송선진화 방안을 반영, 직접운송비율과 직영차량 보유비율 등 실질적인 운송능력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자동차에 비해 사고율과 치사율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특성을 감안, 안전사고율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우수화물운수사업자로 인증된 업체는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시 양도금지기간(2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 시 제한기간 단축(16개월→12개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자료=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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