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세월호 침몰 당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이 해임됐다.
28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16일 음주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김제경찰서 소속 A(52) 경위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전북경찰청 소속 다른 경찰관 7명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 16일 A 경위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가던 중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1%였다.
전북경찰청은 현재 회식과 음주를 금하는 ‘금주령’과 연가나 휴가 등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곤 될 수 있으면 자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 관련이슈추적 ◀
☞ 세월호 침몰
▶ 관련포토갤러리 ◀
☞ `세월호 침몰` 5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세월호 침몰] '사망 0명' 스페인 여객선 사고와 '대처' 확연히 달랐다
☞ [세월호 침몰]서로 챙기는 단원고 학생 VS 속옷 차림으로 '1호 탈출' 선장
☞ [세월호 침몰]세월호 구명조끼, 20년 된 일본 제품 '충격'
☞ [세월호 침몰] JTBC 손석희, 세월호 동영상 공개.. 아이들의 '마지막 15분'
☞ [세월호 침몰] 청와대 자유게시판 먹통 사태 빚어져, 접속자 폭주하는 이유는?
☞ [세월호 침몰] 최초 구조 세월호 동영상 공개 "선장 속옷바람으로 구명정에"
☞ [세월호 침몰]해경 "`그것이 알고 싶다` 가능한 법적수단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