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의 젊은 층과 자산은 있지만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DTI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행정지도 기간이 오는 다음달 19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내년 9월1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때 장래예상소득을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월급이 300만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는 대출한도가 종전 2억 2400만원에서 최대 2억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를 위해 급여가 없어도 자산만 있으면 소득으로 인정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득 없이 서울에 시가표준액 10억원의 부동산이 있으면 종전 DTI 적용방식에선 소득이 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순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해 2922만원을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가 금융소득(신고소득)을 근로·사업소득(증빙소득)에 합산하는 것도 허용된다.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 최대 15%포인트 안의 범위에서 가산, 감면비율을 적용하며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선 DTI 규제 적용을 면제해준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 방안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했고, 주택 실수요를 뒷받침했다”며 “지난 1년간 DTI 규제가 적용된 신규 대출 21조7000억원 중 DTI 규제 완화를 적용받은 대출은 1조3200억원으로 6.1%에 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