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안이 최종 선택될지는 물론 토론회와 자문위를 거쳐 미래부가 만든 공통조건이 바뀔지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년 초 주파수 추가 경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는 정부 심사할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격경쟁을 통해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한 주파수를 찾아간다’는 경매제의 원칙을 뒤흔들 우려마저 있다.
시나리오 1: 내년 초 KT 1.8GHz인접대역 경매로 나올 경우
4안(1+3 혼합경매안)과 5안(1.8GHz 3개 블록경매안)은 미래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제시된 안이어서 주목받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KT는 5안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둘 중 4안을 지지한다.
KT는 모두 1.8GHz인접대역을 가져갈 수 있지만, 밀봉입찰로 한 번에 써내는 5안이 낫다. 4안은 자칫 경쟁사들이 담합해 1안(1.8GHz인접대역 배제안)으로 몰아가면 막기 위해 엄청난 경매 대가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에 1.8GHz인접대역이 경매로 나온다면 달라진다. 미래부가 최종적으로 4안을 결정해 최대 50회까지 가격을 올려야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해도 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셈법도 복잡하다. SK텔레콤의 경우 내년 초에 1.8GHz인접대역이 경매로 나온다면, 당장 높은 금액을 베팅해 1안을 사수할 이유가 없다.LG유플러스역시 마찬가지다.
시나리오2: KT 1.8GHz 인접대역 광대역 시기가 늦춰질 경우
미래부는 공통조건으로 KT가 1.8GHz인접대역을 가져갈 때 수도권은 즉시 사용, 전국은 2014년 7월 사용으로 조건을 부과했다. KT는 농어촌 등에 사는 국민에게는 광대역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며 전국 동시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2016년 이후 사용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조건은 KT 특혜라는 입장이다.
이런 여론 때문에 KT의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자문위 등에서 늦춰진다면 어떻게 될까. KT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쟁사들 역시 KT에 가해지는 조건에 따라 자사 수요에 맞는 주파수 대역에 집중하되, 승자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매 대가를 낮춰 적을 가능성이 있다.
시나리오 3: LG유플러스가 경매 포기할 경우
내일 토론회와 다음 주 자문위원회를 거칠 때까지 미래부의 LTE 주파수 할당방안이 거의 바뀌지 않는다면, LG유플러스가 경매 입찰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KT가 1.8GHz 인접대역을 가져가면서 연내로 수도권에 내년 7월이면 전국에서 서비스한다면 ‘우리는 전국에서 2배 빠른 LTE가 가능하다’는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동하는 LTE가입자는 주로 LG유플러스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파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재료와 같은데 지나치게 KT 특혜방안으로 최종 공고가 나오면 입찰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기획관은 “최종 낙찰받은 회사가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하지 않고 반납하면 정책적 패널티가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면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내년 초 KT 1.8GHz 인접대역이 경매로 나올 경우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지속적으로 주파수 공급 계획의 수요를 고려해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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