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기업도시 진입장벽 너무 높아"

이진철 기자I 2004.12.28 17:44:58

이익환수범위· 직접사용비율 등 문턱 낮추는 방안 필요

[edaily 이진철기자] 기업들은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의 진입장벽이 높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에서 안순철 대림산업(000210) 전무는 "기업도시에서 기업들이 갖는 최대 관심은 개발이익 부분"이라고 밝혔다. 안 전무는 "기업도시 자체가 워낙 방대한 대형 프로젝트로 면적이 크고 기간도 길어 현 제도에서 낙후지역에 한정해 사업을 할 경우 개발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 전무는 "기업도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이 같은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이 감안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위태량 한화(000880) 상무도 "기업도시법은 민간기업들이 아이디어로, 기업들을 처음으로 개발자로 인정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위 상무는 "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이해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돼, 법안의 당초 취지가 상당부분 후퇴했다"고 말했다. 위 상무는 “(기업도시법) 시행령을 살펴볼 때 기업들이 참여하기에는 문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최소면적, 직접 사용비율, 개발이익환수비율 등이 높으면 기업들이 기업도시에 참여하기가 힘들다"며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위 상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 같은 높은 문턱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느냐가 향후 기업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 질의응답 시간에선 ▲ 낙후도 6,7등급 지역에 대한 기업도시 지정대상 배제 완화 ▲기업에 부여할 토지의 강제수용권 위헌성 소지 ▲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기업도시법의 중복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서종대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장은 “법안에는 기업들이 기업도시 추진 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며 "개발이익환수범위 역시 통상 개발 부담금 제도보다 그 폭이 느슨하다"고 밝혔다. 또 서 단장은 “일부에서 기업도시 시범사업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도시법 제정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후도 6,7등급 지역 기업도시 배제에 대해 서 단장은 "기업도시법은 국가균형발전과 기업투자촉진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법"이라며 "이미 개발이 활성된 지역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나 기업도시 선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단장은 “토지 수용권 위헌문제는 이미 국회 건교위 및 법률 전문가들이 4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위헌 소지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기업도시법의 중복 부분은 두 법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선 각 지차체들이 나와 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다. 현재까지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강원도 춘천과 원주, 전남 무안과 해남, 영암, 그리고 경남 진주와 창원 등 40개에 달한다. 이들 지자체는 저마다 탁월한 입지 조건과 싼 땅값을 강조하는 한편 세금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건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약속하며 유치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홍보전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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