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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도 일이라더니"…남편이 30만원씩 보낸 여성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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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9.21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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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영업직으로 일하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한 아내가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결혼 후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A씨 남편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탓에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이후 영업직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이제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다”며 만족해했다.

그는 술자리도 업무의 연장이라면서 자연스럽게 귀가 시간도 늦어졌다.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돌아오는 날도 많았다.

A씨는 영업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현관에 쓰러진 채 잠들었고, 신발을 벗겨주던 A씨는 남편이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에서 낯선 여성의 이름을 발견했다.

휴대전화를 확인한 A씨는 충격을 받았다. 남편과 한 여성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단순한 지인 사이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상대 여성은 남편이 술자리에서 만난 노래방 도우미였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A씨가 확인한 송금 내역을 보면 남편은 해당 여성을 만날 때마다 25만~30만원가량을 보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와 송금 시점도 상당 부분 겹쳤다.

A씨가 확보한 자료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남편이 여성에게 돈을 보낸 송금 내역, 상대 여성의 이름과 계좌번호다.

하지만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알지 못하는 상태다. A씨는 “이름과 계좌번호밖에 모르는 상황에서도 상대 여성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지연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단순한 업무 연락을 넘어 친밀한 표현이나 만남 약속, 애정 표현 등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거나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만남 전후의 대화 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현재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두 사람이 만난 시기에 맞춰 25만~30만원씩 반복적으로 돈이 오갔다면 단순한 영업 관계가 아니었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 증거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남녀 간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내용이나 카드 사용 내역, GPS 기록, 통화 내역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카카오톡 대화 역시 위·변조 논란에 대비해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상간 소송에서는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나 정황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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