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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라떼 한 잔도 ‘저탄소’로…인증 축산물 소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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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09.08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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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부세종청사서 소비 확산 캠페인
평균보다 온실가스 10% 이상 적게 배출한 농장 인증
저탄소 인증 농장 580곳…한우·돼지고기·유제품 판매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평소 매일 마시는 우유와 라떼를 통해 탄소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소비 접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맛있는 저탄소 한 잔, 저탄소 인증 우유’를 주제로 저탄소 축산물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날 행사에선 서울우유가 저탄소 인증 우유를 시음·판매하고, 이디야커피는 해당 우유로 만든 라떼 300잔을 제공한다.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교육영상 시청과 인증 우유 시음 등의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 감축 기술을 한 가지 이상 도입해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적게 배출한 농장이 인증 대상이다.

농가는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를 급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줄인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나 동물복지농장, 유기·무항생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기존 축산물 인증·지정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유효한 농장은 580곳이다. 2023년 53곳에서 2024년 188곳, 지난해 339곳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436개 농장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362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이달 중 인증 농장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한우와 돼지고기, 우유·요거트 등은 학교·군 급식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채널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인증 축산물은 일반 축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가공·집유되며,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동 경로를 축산물품질평가원 시스템으로 추적할 수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우유나 라떼 한 잔처럼 매일 접하는 먹거리를 선택할 때 저탄소 제품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며 “기업과 협업해 국민이 저탄소 축산물을 쉽게 만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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