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민주당 의원, 한국가상자산법학회, 한국지주회사법학회는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지주회사법과 가상자산법의 현황과 과제’ 주제로 한국가상자산법학회 창립총회 겸 2026년 동계 학술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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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한국은행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어 정부안 제출 시기를 지난달 22일로 연기했지만 이날까지도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1월 초에 정부안을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은 반발이 거세 정부안이 제출돼 예정대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관련해 한은이 참여하는 ‘만장일치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은행 51%룰’은 혁신을 역행하는 조치라며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민병덕 의원은 ‘51% 룰’에 대해 “은행권이 먼저 해보고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면 해보자는 방식은 (한은이 가진) 기득권에 편승한 것”이라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국이) 망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6일 한국가상자산법학회 창립총회에서는 박승두 한국지주회사법학회장이 ‘가상자산법의 현황과 전망’ 주제로 발표하고 최철호 청주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박수만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의 발표, 윤승철 한울회계법인 회계사의 토론 이후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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