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인천시는 매년 4000만원 이상의 체납액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7억원 이상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찾아가지 않은 금액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인천시는 매년 사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정산하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는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체납 사업자에게도 유리한 방안으로 미지급 환급금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하는 것이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
인천시가 이러한 체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앞서 인천시는 올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인천시는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미지급 환급금 정보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고용·산재보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기반으로 압류 절차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중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추리고 있다”며 “해당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 환급금 자료 조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모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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