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동현 부장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해당 인물에 대한 위치 추적을 부탁받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직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점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비판 목소리에 동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