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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간 광명과 성남 분당 등에서 중국인 여성들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이 운영한 업소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건전한 마사지샵처럼 보였다. 하지만 온라인 성매매 광고사이트에서 ‘복면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사전 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불법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가이드 일을 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자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수입이 커지자 이들 부부는 광명과 분당 등에 3개 업소를 더 차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은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광 가이드를 하며 알게 된 중국국적 동료들을 끌어들여 성매매 여성 모집책, 업소관리 실장, 바지사장 등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인 범행을 펼쳤다.
경찰은 그간 몇차례 이들이 운영하는 업소를 성매매 의심 업소로 수사선상에 올렸으나, 그때마다 바지사장 대리출석 및 사업자 명의 변경 등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그러나 이들 일당이 사용한 25개 범행계자 추적 및 통신수사 등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 부부를 비롯한 10명이 전원 검거됐다. 확인된 범죄수익금은 14억원 상당이지만 대부분 성매매 업소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범죄수익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해당 성매매 업소를 모두 폐쇄하였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성매매나 오피형 업소 등 성매매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