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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1988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 다세대 주택 1동(6세대)과 2동(6세대)을 바로 인접한 곳에 동시에 신축했다.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은 건축주 등의 착오로 동이 서로 뒤바뀐지도 모른 채 주택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현재까지 30년 넘게 거주해 왔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물 동이 서로 뒤바뀐 사실을 알았고 입주민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세대 주택 2개 동은 면적·층수·세대수·구조 등이 유사했고 현재 거주하는 바뀐 건물에 기초해 소유권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 30년 넘게 소유·거주해 왔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서로 이사하거나 교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경제적 부담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강동구청이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입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조정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주요 기능인 ‘조정’을 통해 30년 이상 내 집으로 믿고 살아왔던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해결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