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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은 입원실을 남·여 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적 성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없는 트랜스젠더 경우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입원 등 포함해 트랜스젠더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모든 트랜스젠더의 사정 등을 사전에 예측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법원의 성별정정 여부, 환자의 성귀속감,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실을 배정하도록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의 입원실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한 고려사항을 적용한다면 이미 성전환수술을 했거나 법원으로부터 성별정정 허가를 얻은 트랜스젠더 환자에게 주로 적용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안내한 고려사항은 포괄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일선 병원에서 트랜스젠더가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보건당국이 트랜스젠더 대상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에 대한 이해와 개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